질의요지
의료법 제31조에 의한 별도의 개설허가 없이 의사, 간호사 및 약사를 상주시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소속직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의약품 투여행위의 가능 여부.
부속의원 관리의사(보건관리자)가 별도의 장소에 주 1회 순회진료 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후 소정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즉,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ㆍ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이며 의사 또는 간호사가 보건관리자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건강진단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함)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조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①항 내지 ④항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따라서 귀사의 보건관리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는 범위내의 의료행위도 가능함.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본점의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될 수 없음.
따라서 본점의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