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070-749 (2003. 9. 5.)

산보 68070-749

질의요지

1.

제149조 관련 중량물의 제한무게는

2.

제150조 관련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휴식시간 적정배분에 관한 자료의 출처는

3.

제152조 관련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을 의미하는지

회답

1.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근로자의 경우 25kg, 여자근로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ONE PAGE SHEET 「요통예방대책」,「요통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등 참조(www.kosha.net)

3.

제152조의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말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