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0-311 (1995. 5. 15.)

산보 68300-311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9조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을 일반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병원확인서(개인결과표는 근로자측에서 반대)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대치 가능여부.

회답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보고는 사업주가 검진결과에 따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검진을 받았다는 병원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는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