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 소음작업장 대상자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94-38호) 제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가목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서 기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 각호 작업장 중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작업장, 즉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인지.
분진작업장 대상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 특정분진작업 및 면분진이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허용농도(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 이상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인지(총분진 및 호흡성 분진의 허용농도).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94-38호) 제9조 제1항의 "연속음으로 85dB 이상……"에서 연속음이라 함은 1일 8시간 근로시간중 소음강도와 노출시간이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답
소음발생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에서 정한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옥내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며 동 작업장의 소음발생수준이 85dB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함.
다만, 동조 제11호 및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9조의 기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1994.8.4, 노동부 고시 제94-46호)에 의거 측정ㆍ평가한 8시간 작업시의 평균 소음수준, 등가소음 수준 또는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소음수준(TWA)이 85dB 이상인 경우 특수건강진단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분진작업장의 특수검진대상근로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근로자를 말하며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