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190 (1999. 3. 9.)

산보 68307-190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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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및 진폐, 청력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합격하였으나 병원 내부사정상 정도관리에 참여했던 분석자 등 정도관리 참여자 및 장비일체를 이전하였을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이전 소재지에서 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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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분석장비와 정도관리 참여인력을 그대로 양도·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동일한 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수한 의료기관은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음 (산보 68307-190, 1999.3.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