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경우 2명이 반드시 사업장에 상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1명은 상근하고, 다른 1명은 비상근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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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겸직」하도록 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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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서「상시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임. 만약 사업장에「상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를 둘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보건관리를 전문으로 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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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와 같이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역시 상시근무하는 보건관리자 2인을 채용하여야 함.(참고로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사업주는 보건관리자 외에 법 제17조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에 의거 자율로 산업보건의를 외부위촉(비상시 근무)으로 둘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