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281 (1997. 3. 31.)

산보 68307-281

질의요지

(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6호의 규정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진폐법시행규칙 제3조제6호의 후단 "∼채굴, 반출, 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채굴, 절단·가공,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에 위의 작업 이외의 작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을 설>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6호의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에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는 작업은 물론 이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진폐법 제37조제3항에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퇴직"은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바 진폐법 제37조제3항에서 말하는 "퇴직"도 이와 같이 보아 당해 사업장내에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 볼 수 없다.

<을 설>

동법 제37조제3항에서 말하는 "퇴직"의 범위에는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는 물론이고 동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 근로자가 당해사업장에서 작업전환 조치되어 계속 근로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저하가 있게 된다면 작업전환 조치 당시 퇴직하는 것에 비하여 동 위로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진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가 된 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동 근로자에게 동법 제19조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작업전환조치된 근로자가 이직자(분진작업장을 영구히 떠난 자)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비분진작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동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계속하여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수첩을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을 설>

작업전환조치된 근로자는 진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진폐법에 의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바(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건강관리는 별론으로 하고) 동 근로자가 진폐법에서 말하는 이직자라 한다면 당해 사업장에의 계속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규정한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분진작업]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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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등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하며 진폐법의 분진작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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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

(3)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관리수첩은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경우와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고 이직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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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환 조치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이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