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304 (2001. 5. 15.)

산보 68307-304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한 결과를 노동부에 1부 송부하는 자료를 토대로 자동적으로 횟수조정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위공정별·유해인자별로 작업환경측정횟수를 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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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만으로 횟수조정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식도 필요함.

다만, 현재까지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양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횟수조정을 승인하지 않고 매년 우리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횟수조정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 후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만 승인하고 있는 점을 양지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