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89. 4. 30일 퇴직후 '98. 10. 2∼10. 17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경우 정밀진단기간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갑 설>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임금상승률을 감안·조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 설>
정밀진단중에는 진폐증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정밀진단기간중 휴업급여는 정밀건강진단실시 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보고 휴업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
회답
○
을설이 타당함
<이 유>
-
정밀건강진단기간중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직 직업병으로는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진단기간중에는 부득이 근로자 또는 이직자가 휴업하게 되므로 생활보호 차원에서 평균임금이 70%를 지급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정밀건강진단기간중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발생일은 정밀건강진단 실시 초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정밀건강진단 대상자가 이직자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은 동일하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임금 중 정밀건강진단 실시 초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07-37, '99. 1. 1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