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491 (2000. 8. 12.)

산보 68307-491

질의요지

○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산보 68307-491, 2000.7.12)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