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574 (2000. 8. 28.)

산보 68307-574

질의요지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기준(엑스레이검사 및 청력부스)은

회답

출장검진차량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호, 1996.5.18.〕에서 정한 "방사선방어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음 특수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청력검사실은 정확성을 위하여 배경소음이 35dB(A) 이하의 환경에서 실시되어야 함.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청력검사용 부스도 반드시 동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의 지정과 관련하여 검진차량 등 출장검진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