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약 15,000명의 제조업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 사업본부가 독립법인(2,500명)으로 운영될 예정임.
기존 사내 부속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독립 법인이라하여 10M 앞에 부속의원을 두고 별도로 건강관리실(의무실)을 두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의사 또는 간호사 1인이 포함된 2인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회답
독립법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단, 건강관리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건강관리실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내이거나 최소한 연접해 있어야 하고, 각각의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이나 근로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와 같은 사안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으로 일부가 독립법인으로 분리되었으나 사업장이 연접해 있고, 분리되기 전에 동일한 수의 근로자가 건강관리실로 이용하였던 점에서 시행규칙 제16조의 건강관리실의 조건에 합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 사업장 부속의원을 건강관리실로 공동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개별적·구체적 판단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받기 바람.
상시 근로자 수가 2,500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에 의하여 2인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의사) 또는 제2호(간호사)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