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0-244 (2000. 4. 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및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장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면 법적 혜택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속하는 바,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보건관리대행 선임의무)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귀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2.

그리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