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0-394 (2000. 6. 5.)

산보 68340-394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는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이 있고, 동법의 시행규칙 제13조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 동법의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조업 등은 제외한다)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와 같이 괄호안의 제외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사항은 아닌지.

회답

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5의 제19호에서 규정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귀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상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에 속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제외사업에 해당되나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중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 비누·세광광택제 및 화장품제조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은 시행령 별표5의 제20호에 규정한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므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1∼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