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신발을 제조ㆍ수출하는 업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2,900명인 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수 및 자격기준은
2.
인접지역에 각기 번지가 다른 3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른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3.
300인 미만인 재봉공장의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 위탁이 가능한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2,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신발제조업은 동법시행령 별표 6의 보건관리자 자격을 지닌 자 3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중 의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함.
2.
사업자등록번호 및 장소를 달리하는 공장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3개 공장에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며, 동 질의서에 제시된 사업장이 제조업이라면 재봉공장 및 준비공장의 경우는 1인의 보건관리자를, 완제공장의 경우는 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자격은 동법시행령 별표 6의 자격을 지닌 자이어야 함. 다만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 지방노동관서의 현지출장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3.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