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0-96 (1999. 10. 20.)

산보 68340-96

질의요지

○

종업원이 약 90명이고,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와 보건관리자 선임범위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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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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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사의 경우 질의와 같이 전기통신업(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전기통신업에 한함)이라면 시행령 별표5의 제21호에 규정한 사업(제21호에 열거된 사업의 종류를 제외한 사업)에 해당되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경우에 속하므로, 시행령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을 소지하는 자 중에서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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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사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하거나, 같은법 제16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산보 68340-96, 1999.10.20)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