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소음측정치가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도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본인이 소음성난청임을 알고 채용할 때 앞으로 소음성난청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나중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가 정지될 수 있는지 또는 각서에 대한 적법성 여부.
3.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 소음성난청, 진폐증에 대한 판정시설이 충분한 일반건강진단 지정병원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 및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1992.4.2, 노동부고시 제92-9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수치가 85dB 이상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므로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는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함.
2.
동법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당해 업무로 인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서를 받는 등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음.
3.
채용시 근로자건강진단은 동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 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동 근로자들은 소음부서 등 특수건강진단에 해당되므로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