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계절사업인 미역가공업체에서 근로하는 자에 대한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여부.
바다에서 양식한 미역을 1차 가공하는 공장으로서 매년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양식미역의 작황 및 판로(일본수출)형편에 따라 가동 또는 휴업을 하는 업체로서 연중 실제 작업일수는 20~50일 사이로서 기간중 작업도 해상의 파도와 풍랑에 의하여 생초가 생산될시만 가능하여 근로자들은 인근 주민인 주로 부녀자들로서 각 공장의 물량에 따라 옮겨다니며 일당 또는 도급형태로 작업하고 있음.
회답
미역을 염장, 건조, 냉동 및 기타 사람의 소비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처리하는 업종의 경우는 제조업(세세분류(15498):해조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해당되므로 계절사업 또는 일정기간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4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92-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