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D⁴판정자인 일반병 유소견자 중 고혈압환자를 산업보건의와 별도의 협의없이 사업주가 판단하여 휴직, 병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간장질환 포함).
회답
고혈압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구체적 소견이 있을 경우 휴직ㆍ병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혈압환자 또는 간장질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중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