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1-31 (1996. 1. 15.)

산보 68341-31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에 있어서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이상 자로 되어 있는데

1.

화학, 화공학분야에서 화학,화공학이 어느 영역까지를 말하는지.

2.

농화학 및 공업화학은 지정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3.

보통 화학관련학과라 함은 각 대학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다르지만 보통 화학, 화공학, 공업화학, 농화학, 고분자학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의 규정 중 화학, 화공학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4.

보건대행관리 인력기준에는 농화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정측정기관 및 지정특수건강진단기관에는 빠져있는 이유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서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란 화학관련학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를 말함.

따라서 농화학 및 공업화학은 동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특수검진기관 인력기준에 농화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동규정 제정 당시 외과 및 이과대학 위주로 검토하여 농과대학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는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개선ㆍ유지ㆍ관리 등으로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지정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업무내용과는 다르므로 필요인력에 대한 기준도 다를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