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1-399 (1995. 6. 22.)

산보 68341-399

질의요지

1.

1995.4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 실시지침에 의하면 검진기관 선정시 의료보험조합,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가 효율적 검진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진료권내의 검진기관 선정을 요청, 지역보건예방사업협의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요청한 검진기관을 당해 사업장의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243호) 제14조 제3항에는 기타 노ㆍ사가 합의하는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타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받은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노ㆍ사가 합의하여 건강검진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해당 의료보험조합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역 지역보건예방사업협의회에 요청하여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에서와 같이 노ㆍ사 합의가 있다면 변경요청이 가능한지.

2.

건강진단 실시기관 변경요청시 그 타당성 인정의 기준은

3.

건강진단 실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직업성 질환 및 기타 일반질환의 조기발견과 이를 통한 건강관리에 있으나 검진결과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ㆍ감독 방안은

4.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방안은, 또한 수검자가 검진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는

5.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243호) 제11조 및 제16조에서는 검진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검진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 및 취소절차에 변경이 있는지

회답

1.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비용을 1995.5.1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 실시지침에 의하여 의료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일반건강진단기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동 실시지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1994.8.4, 노동부고시 제94-38호) 제18조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3.

1995.5.1부터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은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 실시지침에 의거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임상검사 정도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진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자료 등을 소속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기 바람.

4.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은 1995.5.1부터 보건복지부의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실시지침에 의거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동 실시지침에 의거 관리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