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사는 4,000여명의 인원을 관리하는 업체로 건강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정기건강진단 실시결과 요주의 이상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종합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동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4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 근무중치료 등 근로자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법 제4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결과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1) 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관이라도 해당인자별 특수검진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대체할 수 있음. 사후조치 및 결과보고는 위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와 동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