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설학원은 강사와 사무원으로 구분하여 강사는 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수강생 지도와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무직은 경리 및 서무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따라서 사설학원 강사와 사무원을 노동부고시에 의한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 2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 제3조에 의한 사무직 근로자의 범위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등 사무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설학원 강사가 사무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