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3-180 (1999. 3. 5.)

산보 68343-180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상대회사와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는데 상호간에 신뢰도모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타법에 의해 계약을 하여서는 안되는지

회답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42조제4항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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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위탁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은 측정기관과 사업주간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따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