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 부속기관인 자체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구조조정에 따라 분사된 사업장에 대하여 계속 작업환경측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장 부속기관(사업장자체측정기관)은 당해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목적으로 사업장내에 설치한 측정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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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부속기관이 측정 및 관리하고 있던 당해 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주가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장이 계열사업장이 아니라면 기존의 사업장부속기관은 독립한 (분사)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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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6조에 규정한 측정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