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4-129 (2003. 2. 20.)

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우리나라 소음의 기준이 9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만일 측 정치가 정확히 90데시벨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상 (소음 노출 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

“노출 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 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 노동부 고시제2002-8, 제 2조 노출 기준 정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