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4-559 (2001. 8. 20.)

산보 68344-559

질의요지

온열측정시 습구 흑구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지역시료로 약 5∼10분 측정하였을 경우 이를 적합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이라 볼 수 있는지

회답

작업환경측정은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분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온에 대한 측정시간도 이를 준수하여야 함.(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8조)

-

한편, 동 규정 제31조 표1에서 정한 측정시간은 "1회 측정시 준수하여야 할 시간"을 의미하여 고온측정의 평가는 동 규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37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