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4-677 (2003. 8. 8.)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요지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의 적용은

2.

가구공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중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이 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