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4-854 (2001. 12. 4.)

산보 68344-854

질의요지

노동부고시 2001-20호 제38조에 의하면 유해물질이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나타나면 사업주는 재측정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측정기관에서 초과가능으로 발송된 측정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의 조치인지의 여부와 단일물질을 1개의 시료포집으로 측정할 경우 재평가 방법이 있는 지의 여부와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재측정이 완료된 날을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로 볼 수 있음.

작업시간 전체를 1개의 시료로 측정하든, 작업시간 전체를 측정하되 여러번 시료를 나누어 측정하든 관계없으며 재측정에 따른 평가방법도 동일함. 따라서 재측정한 값이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될 경우 사업주는 다시 재측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자체로 작업환경을 관리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