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강진단결과 2차검진 대상자의 검진료는 노사간 어느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차검진 결과 고혈압환자, 간장질환, 당뇨병으로 이환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만약 고혈압환자(의심 또는 주의자)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 종합병원의 치료증명을 제출토록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2차검진 결과 고혈압으로 판정된 자가 갑자가 발병하여 근로상 지장을 주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채용희망자 또는 평소 고혈압(90~150 이상 자)임을 알고 고의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전에 약물을 복용하고 건강진단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았으나 추후에 건강진단이 허위이었음이 발견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병명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퇴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2차검진 대상자의 검진료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고혈압, 간장질환, 당뇨병 등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산재보상보험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우선 근로자 개인이 치료를 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치료증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단순히 치료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됨.
2차검진 결과 고혈압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사업주가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갑자기 발병이 근로상 지장을 주거나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의 관련여부를 따져서 상기와 같이 처리되어져야 할 것임.
채용시에나 근무도중 건강진단시 허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때 채용여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여지나 해고가능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임.
사용자는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근로를 금지해야 하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근로금지를 할 수 없음.
반면, 근로금지를 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함),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상기 근로금지를 퇴직처리 등 근로자 해고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