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671-897 (2001. 12. 19.)

산보 68671-897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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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도에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11급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가 무지로 장해위로금을 청구치 않아 소멸시효(3년)가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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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도에 다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동일 장해등급(11급) 판정을 받고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을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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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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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소의 질의와 같이 최초 진폐로 인하여 장해급여 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의 대상이 되었으나 장해위로금을 청구치 않은 채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동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해당 등급의 장해위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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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 청구시점은 산재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사실을 안 최초의 날이 되며, 동 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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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부(산재보험과)에서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회신한 문서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산보 68671-897, '01. 12. 1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