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26 (2002. 1. 23.)

산안(건안) 68307-10026

질의요지

당 현장 공사중 발주처의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당 현장내에 야적되어 있는 암, 토사 등의 붕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 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7조에서 정하는 사용내역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야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수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