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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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고시에는 공정율을 기성공정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 현장에서는 3개월에 한번씩 기성을 받는데 이럴 경우 2개월의 공정율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규정된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의미합니다만 매 시점마다 공정율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상당한 여유를 두고 있음. 예를 들어 공정율이 30∼50%인 동안 30%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면 됨
2.
귀 질의의 현장이 3개월 단위로 기성사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공정율의 여유가 있으므로 큰 규모의 공사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됨
3.
만일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 등으로 정확한 공정율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최종 기성 산정후 진척된 공사에 대하여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37, 2001.2.1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