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연차공사의 경우 전년도 차수계약 완료 후 다음연도 차수공사 계약일까지의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참 고>
(1)
당 현장 전체공사 계약기간 : 1997. 3. 19 ∼ 2004. 3. 18(84개월)
(2)
6차 공사 계약기간 : 2000. 1. 25 ∼ 2000. 12. 20
(3)
7차 공사 계약기간 : 2001. 1. 22 ∼ 2001. 12. 31 준공예정
(4)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 3인 전담
회답
○
차수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전체공사 기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차수계약 간에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43, 2001.2.20)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