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사현장에서 사무실 및 근로자 청결유지를 위해 안전화 털이개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