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8 (2001. 4. 21.)

산안(건안)68307-10148

질의요지

○

안전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교환 및 타이어 교환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48, 2001.4.21)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