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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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각 현장에서는 3∼4월에 안전기원제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기원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전기원제 비용 중 아래의 항목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1)
안전기원제 비용중 점심식사를 출장부페로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사찰의 스님을 모시고 당 현장의 안전기원제 행사를 할 경우 스님의 인건비나 보시금액이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회답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 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점심식사 비용 및 행사를 위해 초빙한 종교인에 대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이 경우 사용은 공사 규모 및 참가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166, 2001.4.2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