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73 (2001. 5. 4.)

산안(건안)68307-10173

질의요지

년차공사로서 3차공사까지 있음. 현재 1차 공사가 진행중임. 1차 공사의 금액은 약 125억원 정도임. 수의 계약으로 연차공사가 진행이 됨. 그리고 얼마전 수의 계약형식으로 공사금액 약 16억원의 현장을 추가로 수주를 하였음. 이럴 때 추가수주 현장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별도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1차 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초과 또는 미달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을 2차 공사로 이월을 할 수가 있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추가공사가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기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동 공사가 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2.

차수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 또는 미달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