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0 (2002. 5. 17.)

산안(건안) 68307-10220

질의요지

자기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기성공정율은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 대비 투입된 공사금액으로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보다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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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공사금액은 예정금액으로 실제 공사비가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다면, 예를 들어 당초 공사금액의 80%선에서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실제 투입된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으로 하여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안전관리비의 100%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위법인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 기설공정율이라 함은 전체공사에 대한 기 시공 완료한 공사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 공사비에 대한 기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의 비율도 기성공정율 산정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사비와 비교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에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재계상할 필요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