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44 (2002. 5. 28.)

산안(건안) 68307-10244

질의요지

교육장을 콘테이너로 렌탈하여 현장내에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보건교육장 기자재중 다음 항목을 렌탈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안전관리비 인정 여부

가.

PC 주변기기­PC, 프린터, 스캐너

나.

디지털카메라, 팩스

다.

빔프로젝트, VTR, TV

라.

OHP

마.

에어콘, 온풍기

회답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안전교육장 책ㆍ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안전교육장내 냉ㆍ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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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장 설치용 콘테이너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PC, 프린터, 빔프로젝트 등의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보건교육장 내부 냉ㆍ난방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