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75 (2001. 6. 21.)

산안(건안) 68307-10275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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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주변에 학교가 있어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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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방음설비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건물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5, 2001.6.21)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