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78 (2002. 6. 12.)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현장조건이 추락, 낙하, 비래, 감전과 전혀 관련이 없을 시 안전모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ㆍ위험 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귀질의의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감전 ·충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서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착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