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16 (2002. 9. 4.)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원청에서 일정 금액을 하도급 회사에게 안전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하도급 회사에게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했더니 보호구가 성능검정품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싸고 불편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있어서 조금 비싸지만 편한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지도ㆍ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구입 여부 확인을 포함하여 동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함 하도급 공사를 포함하여 선임된 원도급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좌 및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하도급업체에서 성능검정품인 보호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이와 다른 제품을 구입토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