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혹한기 작업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한복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용 장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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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시 착용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방한복은 공사비(지급피복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