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호이스트운전원 대신에 요즘에 자동운전장치라는 기계장치를 부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았음.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귀 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장치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