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76 (2001. 11. 30.)

산안(건안) 68307-10576

질의요지

현장내 잦은 굴착과 되메우기 작업을 병행함에 따라 법면 상단부에 고정 표준안전난간대의 설치가 곤란하여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안전휀스와 강관파이프를 굴착법면 상단부에 안전난간대 대용으로 고정 설치한 경우 안전휀스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장내에서 사용하는 가설전선은 대부분 관리소홀로 바닥에 닿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 피복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이 많아 노동부 패트롤점검시 전선거치대를 이용하여 가공(공중)배선한 상태에서 사용토록 지도를 받아 기성품의 전선거치대를 구입ㆍ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과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굴착법면 상부에 설치한 안전휀스 등의 시설물이 현장내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동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피복 등의 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입.설치하는 전선거치대의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