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78 (2001. 11. 30.)

산안(건안) 68307-10578

질의요지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설치중 운반비(장비사용비 등)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답

건설업산업안저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