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현장은 한국○○공사에서 발주한 원유비축기지 건설공사를 2000.11.16 ~ 2006.08.16 기간 시공중인 현장임. 공사는 매년 년차계약으로 시행중이나 초과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내에서 적법하게 집행하였을 때 이월하여 사용가능 여부
회답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