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18 (1998. 3. 9.)

산안(건안) 68307-118

질의요지

○

본 공사는 '97. 2 준공예정이었으나 선행공정인 토목공사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98. 6로 연장되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등의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회답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7조제1항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기준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별표2의 사용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도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18, 1998.3.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