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29 (1999. 11. 11.)

산안(건안) 68307-129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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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로서 '표준안전관리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항목 중{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에서 의미하는 외부 안전전문가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한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2.

따라서,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한다면 당해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29, 1999.11.11)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